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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법안 폐기 확실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반대 여론의 확산으로 무산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덴버 가제트가 최근 보도했다. 레지나 잉글리시 주하원의원(민주/콜로라도 스프링스)은 콜로라도 주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주정부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당 8.50~2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반려동물 1마리당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주하원 법안 1163(HB-1163)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급등하는 등 정치적 역풍에 휘말리자 잉글리시 의원은 지난 5일, 법안의 공식 상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관련 소위원회인 주하원 농업, 수자원 및 천연자원위원회도 조만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안 발의 소식을 접한 어류 및 파충류 사육자인 메이 뎀시는 지난 2일부터 ‘Change.org’를 통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6일 현재 이미 450명 이상이 서명했다. Change.org측은 “법안 반대 청원 서명이 쇄도하는 등 주민들의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발의한 의원이 스스로 상정을 무기한 연기시켰다”면서 “청원 서명을 주도하는 뎀시는 이 법안이 다시 발의될 경우를 대비해서 반대 청원 서명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모든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생쥐, 쥐, 흰 족제비, 새, 어류, 파충류, 양서류, 무척추 동물 또는 기타 생후 6개월 이상의 야생 동물, 가축, 잡종 동물을 가정용 반려동물로 키울 목적으로 판매, 양도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법안 반대 주민들은 반려동물 면허 발급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콜로라도주 법령이 이미 각 카운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혜 기자반려동물 법안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 1마리당 가정용 반려동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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